글

라벨이 절세인 게시물 표시

2027 연말정산 대비|10~12월에 하면 환급 늘어나는 7가지 (금액 예시 포함)

이미지
📅 일정·서류·공제표 한 번에! 최종 정리편 바로 보기 → 🧭 연말정산 미리보기 2편 12월 31일 전에 하면 환급이 늘어나는 7가지 1월에 서류를 아무리 꼼꼼히 내도, 올해 안 쓴 돈·안 넣은 돈은 공제가 안 돼요. 지금이 마지막 3개월이에요. 📌 이 글의 계산 기준 예시는 총급여 4,000만원 직장인 (소득세율 15% 구간, 지방소득세 포함 16.5%) 기준이에요. 실제 금액은 연봉·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. ① 카드 사용액 '25% 문턱'부터 확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금액 부터 공제돼요. 총급여 4,000만원이면 1,00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에요. 아직 25% 전 이라면 →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문턱부터 채우기 이미 25%를 넘었다면 →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으로 바꾸기. 신용카드(15%)의 2배예요. 💡 예시 : 문턱을 넘긴 뒤 200만원을 쓸 때 신용카드 → 30만원 공제 / 체크카드 → 60만원 공제 ➡ 차이 30만원 × 16.5% = 약 5만원 더 환급 ② 연금저축·IRP 연말 추가 납입 (가장 큰 한 방) 연금저축(연 600만원)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돼요.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6.5% , 넘으면 13.2%예요. 연말 추가 납입액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5,500만원 초과 100만원 16.5만원 13.2만원 300만원 49.5만원 39.6만원 900만원(한도) 148.5만원 118.8만원 ※ 55세 전에 중도 해지하면 받은 공제만큼 세금(16.5%)을 다시 내요. 노후자금으로 둘 돈만 넣으세요. 12월 마지막 주는 은행·증권사 처리가 몰리니 12월 중순 전 입금 을 권해요. ③ 고향사랑기부는 올해부터 '20만원'이 정답 올해부터 10만원 초과~20만원 구간 공제율이 16.5% → 44% 로 올랐어요. 2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+ (10만원 × 44%) = 14.4만원 + 답례품 최대 6만원(기부액의 30%) ➡ 20만...